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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인상…월 최대 32만 3180원노인가구 소득·재산 합산 금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케이에스피뉴스=김은정 기자 kspa@kspnews.com] 올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80만 원(2022년 기준)에서 202만 원으로 12.2%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는 어르신은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정기준액 상향 조정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격한 증가와 65세에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 개선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또한 올해 최저임금 인상(22년 9,160원→23년 9,620원)을 고려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높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이후 행정시에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등을 조사·결정한 뒤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시·서귀포시지사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뵙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통해 요청하면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올해부터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는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만 65세가 되거나 신규 대상이 되는 어르신들께서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등을 통해 기초연금을 꼭 신청하기 바란다”며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들도 주변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케이에스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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