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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잠실7동 투표함 개표 관련 의석수 변경·미개표 투표함 보도 사실 아냐”

김정훈 정치전문기자 kspa@kspnews.com | 기사입력 2026/06/06 [18:57]

서울시선관위 “잠실7동 투표함 개표 관련 의석수 변경·미개표 투표함 보도 사실 아냐”

김정훈 정치전문기자 kspa@kspnews.com | 입력 : 2026/06/06 [18:57]

 

[케이에스피뉴스=김정훈 정치전문기자 kspa@kspnews.com]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송파구 잠실제7동제2투표소 투표함 개표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서울시선관위는 6일 설명자료를 통해 잠실제7동제2투표소 투표함이 개표되면서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수가 바뀌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가 지난 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기재한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의석수는 송파구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산출된 수치였다.

 

당시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당선인 15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7, 국민의힘 8명으로 표기됐으나 이는 잠정 집계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이후 5일 송파구 개표가 최종 마감되면서 비례대표 서울시의원 선거의 최종 정당득표율은 더불어민주당 43.86%, 국민의힘 44.00%로 확정됐으며, 최종 의석수 역시 민주당 7, 국민의힘 8석으로 변동이 없었다.

 

서울시선관위는 송파구 개표가 종료되기 전에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정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석수가 바뀌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이번 논란은 서울시의회의 의석수 산출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잠실제7동제1투표소 투표함이 미개표 상태로 뒤늦게 발견돼 추가 개표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16조 제2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3조 제8항에 따라 개표 진행과 결과 공표를 읍··동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송파구선관위는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일 투표함을 동별로 개표하는 방식을 적용했으며, 잠실제7동제1투표소와 제2투표소의 투표함을 함께 개표하기 위해 제2투표소 투표함 도착 후인 5일 개표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서울시선관위는 잠실제7동제1투표소 투표함이 미개표 상태로 추가 발견됐거나 개표가 지연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절차라며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인해 유권자들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관계 확인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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