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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 논란 서울시선관위 “법정 보관 대상 아니며 폐기 과정상 인계”
[케이에스피뉴스=김정훈 정치전문기자 kspa@kspnews.com]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상자는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며 통상적인 폐기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10일 법원이 현장 검증을 실시한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투표 마감 이후 법적으로 보관 의무가 있는 선거 물품이 아니다. 해당 상자는 선거일 전까지 구선관위가 투표용지를 각 투표소에 송부할 때 사용한 운반용 상자로, 일반적으로 투표 종료 후 투표소 정리 과정에서 폐기해 왔다는 설명이다.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지난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뒤 해당 상자가 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다가 9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로 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선관위는 각 동에서 회수한 소형 기표대 등 선거 물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폐기업체에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해당 보관상자도 함께 인계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는 당시 상황상 증거보전 필요성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정철 서울시장선거 후보자가 6월 8일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지만, 관련 결정문은 폐기업체가 물품을 수거해 간 이후 송파구선관위에 팩스로 송달됐다”며 “당시에는 해당 상자를 별도로 보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법원이 잠실7동 제2투표소 관련 현장 검증을 진행하면서 관심이 집중됐으나, 선관위는 해당 상자가 선거법상 보존 대상이 아닌 단순 운반용 상자라는 점과 일반적인 폐기 절차에 따라 처리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 관련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과 관계기관의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케이에스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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