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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고발] 수원시 관내 장애인학교, 교장 학교 보조금 이용 강사비 등 편법 지급
이 학교 교장은 장애인학교 외에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노인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서 이 시설의 직원을 장애인학교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게 하는 방식 등으로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이 장애인학교는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 학교 이모 교장이 운영하는 자립생활센터에 장애인 직원 A씨에게 강사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강사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9년에는 이 교장이 운영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 소속 직원 B씨에게 장애인학교의 일용직 급여 명목으로 140만 원 가량이 지급됐고, C씨에게는 85만 원가량이 지급된 사실이 제보와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제보자는 “그동안 이 교장은 장애인학교 강사비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강사비를 다시 돌려받거나, 이 교장이 운영하고 있는 다른 기관 직원에게 이중 지급한 후 돌려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직원들이 근무 시간 내 장애인 학교에서 일용직 급여를 지급받은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보호시설인 장애인학교와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을 위해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기복지재단 측으로부터 각각 지원 받은 스타렉스와 카니발 차량 2대도 이 교장이 운영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과정에서 밝혀졌다.
한편 사업비 지원 관계 당국은 이와 같은 여러 비위사실을 민원 접수받고도 학교와 센터에 확인 전에 미리 이 모 교장에게 주의를 당부했다는 내용도 제보를 통해 확인됐다. <저작권자 ⓒ 케이에스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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