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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은?
[케이에스피뉴스=김연실 뷰티전문기자 kspa@kspnews.com]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① ’21.12.27부터 시행했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②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 대출신청시점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③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제외 대상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융자 규모 및 조건] - 규모 : 1.4조원 - 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 원 - 금리·기간 : 연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기간] - ’22.1.3(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 [신청방법 및 약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 바로 가기 - 약정 :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 승인 통보 • 개인사업자 :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0개 <저작권자 ⓒ 케이에스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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