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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하는 반면 휴게소는 포장판매만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교통대책 시행에 임시검사소 운영·위험운전 집중단속을 역·터미널·공항 등 최상위 수준 방역태세 구축은 물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연휴 기간인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전면 금지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6일간을 ‘설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어명소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오미크론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교통수단에 대한 방역관리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겨울철에는 폭설·한파 등 기상여건 악화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고향 가는 길 안전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 하루 평균 이동 인원은 480만 명으로 전년 설(409만 명) 대비 17.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오미크론 가속화와 설 연휴가가 결합될 경우 폭발적인 유행 확산이 예상되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휴기간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이동시에는 가급적 개인차량을 이용하며,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마스크 착용 및 음식섭취 자제를 당부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교통 방역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는 실내취식이 금지되고 포장 판매만 허용된다. 또 출입구 동선 분리를 통해 사람들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이용자관리(QR코드, 간편전화 체크인)가 강화된다. 아울러 주요 휴게소에는 혼잡안내시스템(30개소) 및 혼잡정보 도로전광표지(VMS)를 사전에 표출해 휴게시설 이용 분산을 유도한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에 임시 화장실을 대폭 확충(579칸)하고 거리두기 바닥표지도 부착한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7개소, 철도역 1개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해 이동 중에도 진단검사를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설 연휴에 고속도로 통행료도 정상 부과한다.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 방역 활동 등에 쓰인다. 철도의 경우 창가 좌석 승차권만 판매하고, 버스·항공은 창가좌석 우선 예매와 좌석 간 거리두기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용객이 몰리는 철도역, 버스·여객선 터미널, 공항 등 모든 교통시설에 대해 수시 방역 및 상시 환기, 동선 분리, 비대면 예매 활성화 등 최상위 수준의 방역태세를 구축한다. 모든 교통수단에 대해서는 운행 전후 소독 강화와 수시 환기, 비대면방식 예매 실시, 차량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대화 자제, 음식물 취식금지를 강력히 시행한다. 정부는 또 설 연휴 기간 졸음·음주·난폭 운전 등 사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집중적 단속한다.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10대), 암행순찰차(21대)를 활용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적 단속하고 고속도로 나들목, 식당가 등에서 상시 음주단속을 시행한다.
물론 졸음운전 취약구간에 대한 합동 순찰도 강화한다. 또 고속도로·국도 임시 개통 등 도로 용량 확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교통량 집중을 완화하는 등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교통량 분산을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TS)을 활용해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고속도로 정체 시 49개 구간에 대해 우회 노선 소요시간 비교 정보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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